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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법원에 폭발물 설치했다"…알고보니 불만 품은 민원인 '허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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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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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늘(20일)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테러 의심 신고가 접수돼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뒤늦게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되고 나서야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릴 수 있었는데요.

 

법원이 자신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아 불만이었다는 게 허위신고의 이유였습니다.

 

연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청주지방법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늘(20일) 낮 12시 30분쯤 이같은 내용의 테러 예고 전화가 충북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즉시 경찰과 군부대, 법원 측에 해당 사실을 통지했고 법원 직원과 청내 어린이집 원아, 민원인 등 400여 명은 안내에 따라 건물 밖으로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후 경찰과 군 당국의 본격적인 수색 작업이 이뤄졌지만 폭발물 의심 물체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시간여 뒤, 경찰은 전화 발신지인 청주시 수곡동의 한 공중전화 인근 CCTV를 분석해 신고자 43세 여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로부터 장난전화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경찰과 군 당국은 혹시모를 상황을 대비해 건물 전체에 대한 수색을 마친 뒤에야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서트]

이석용 청주상당경찰서 경비교통과장

"현재 피의자가 '이건 사실이 아니다, 장난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찰하고 소방하고 군에서는 그 관련해서 거짓말일 수 있으니 수색을 해봐야 되는거니까요. 여기 민원동하고 법정동을 2회에 걸쳐 확인을 했어요. 근데 특별히 위험한 물건이 발견되지도 않았고..."

 

조사결과 A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민원을 빨리 처리해주지 않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테러 예고가 단순 허위신고로 드러났고 별다른 피해 역시 없었지만, 예정된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차질은 불가피했습니다.

 

당시 법원의 긴급 안내방송과 대피·이행 등은 원만히 이뤄졌습니다.

 

다만 상황 종료 전에도 일부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점은 대피 메뉴얼과 관련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폭발물을 법원 민원동에 설치했다'는 신고 내용에만 치중해, 법정동의 경우 완벽한 현장 통제를 비껴갔다는 지적입니다.

 

▶[인서트]

청주지법 관계자

"여기 민원동에 설치를 했다는 신고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민원동 설치를 전제로 했고,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법정동에 설치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했고... 재판이 이미 잡힌 것은 진행할 필요도 있으니까요. EOD 입장에선 확인차 들어간 것이고..."

 

경찰은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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