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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중국산 호박씨'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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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22.09.21 댓글0건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잔류 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일부 중국산 호박씨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대영식품주식회사와

율성푸드랩에서 수입한 제품으로

각각

6500,

6이 수입됐습니다.

 

식약처는 또

이들 호박씨를 판매한

해맑음푸드와

푸드시너지의 제품도

회수 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농약의 일종인 피라클로스트로빈의 기준치는

10.01이하인데

해당 제품들에선

1당 각각 0.02, 0.03으로 초과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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