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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및 무단외출' 전자발찌 규정 위반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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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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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규정을 어기고

상습 무단외출과 음주를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청주시 상당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준수사항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2년 주거침임강간 등의 혐의로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씨는

지난 2020년에도 관련 규정을 어기고

무단 외출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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