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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서 임산물 불법 채취 기승…"형사 처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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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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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을철, 버섯과 밤 등 '임산물 불법 채취꾼'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산 주인의 허락 없이 임산물을 무단 채취했다가는 형사 처벌 등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충북 진천에서 밤나무 100여 그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80대 이모씨.

 

이씨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몰래 밤을 주워 가는 몹쓸 사람들과 숨바꼭질을 하느라 밤잠을 이루지 못할 지경입니다. 

 

밤나무 농장 입구 등 곳곳에 '밤나무밭 출입금지, 적발되면 형사 처벌 받는다'는 내용의 현수막까지 걸어 놓았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이씨는 "배낭은 물론 집게와 마대까지 들고 와 밤을 주워가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버섯과 밤 등 임산물을 무단 채취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산 소유주의 동의 없이 땅에 떨어진 임산물이라도 불법 채취했다면 현행법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산림보호 구역이라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건에 불과했던 충북도내 각종 임산물 불법 절취 적발 건수는 지난해 15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도 임산물 자생지와 재배지, 산림 인접지를 중심으로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산림사법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10월 말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 인서트 

오소정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주무관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본인 소유가 아닌 산림에서 밤과 버섯 등 임산물 절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산림자원법 등에 따르면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에 올라 무심코 줍는 밤 한 톨, 버섯 한 송이가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재산 손실 등 상처를 입힌다는 사실은 물론 그로 인해 형사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겠습니다.

 

BBS 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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