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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유기묘 흉기로 학대한 3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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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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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한 유기묘를 흉기 등으로 학대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잔인하게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가 물어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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