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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혐의' 현직 청주시의원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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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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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을 제공한 

현직 청주시의원에게 벌금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청주지법 형사11부 김승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의원 49살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A의원는 지난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총 23만 5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음식을 제공받은 관계자들은 

모두 A의원의 선거구 사람이거나 

선거구민과 연관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판에서 A의원은 "선거 운동 격려 차원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일 뿐

표를 받기 위함이 전혀 아니었다"면서도

"모든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의원의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4일로 예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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