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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서 타인 형사처분 공개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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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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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타인의 형사 처분 사실을 공개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평소 관계가 좋지 않던 B씨의

형사처분 관련 통지서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에서 A씨는

"B씨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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