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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총, "갈등 부추기는 학교자치조례안 입법예고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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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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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학교자치조례안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충북교총은 오늘(26일) 성명을 통해

"도교육청이 학교자치 조례를 제정하면

학교 자율권 침해와

운영위원회와의 충돌로 갈등이 우려될 뿐더러

상위법에도 위배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현재 교원단체와 노조 외에도

다수의 조직이 분화돼

갈수록 교직원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학교 행정조직을 양분화하는 것은

교원과 행정실의 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운영 참여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자치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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