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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 용화사 ‘훼불 사건’ 저지른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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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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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4월, 충북 진천군 용화사에서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법원이 훼불사건을 저지른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 형사12부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8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방태경 / 청주지방법원 공보판사

“공사업자인 피고인이 스님들을 협박하고
유형문화재인 미륵석불을 훼손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동안 별다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서
이번에 한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입니다”

임씨의 혐의는 모두 3가지.

먼저 훼불 혐의입니다.

공사업자인 임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6시 20분쯤,
용화사 불사 과정에서 원청업체와 공사대금 문제로 갈등을 빚자
석조여래입상을 정과 쇠망치로 수십여 차례 내려쳤습니다.

석조여래입상은 충북 유형문화재입니다.

임씨는 또
석조여래입상 앞에 놓여있는 청동 다기와
육각 기도등을 마구 부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임씨는 특히 흉기를 들고 스님을 찾아가 협박한 것은 물론
스님에게 협박 편지까지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서트 2.
무위 스님 / 조계종 진천 용화사 주지

“저희 사찰에서 훼불사건이 일어난 것에 대해
당황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문화재의 소중함을 모두가 알 수 있는,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사찰 측에서도 조금 더 노력해서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훼불사건 직후 충북도는
석조여래입상에 대한 초음파 비파괴검사를 실시해
구조진단을 실시했지만
다행히
특별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영상촬영 /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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