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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지방의회 의정비 속속 인상,충북도의회는 다음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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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0.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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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내 각 시군 의회가
두 곳을 제외하고
일제히 의정비를 올렸습니다.

대부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수준인
1.7% 선에서 인상이 결정됐는데
충북도의회 의정비 역시
비슷한 선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의정비를 인상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눈치를 보던 각 시군 지방의회가
잇따라 의정비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인상폭은 약속이나 한 듯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1.7% 수준입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다는 부담감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충북 지방의회들은
청주시의회를 시작으로
충주,증평·진천·음성·보은·옥천·영동군의회가
매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의정비를 올린다는 방침을 정하고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7%에 맞춰
의정비를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동결을 결정한 곳은
12개 광역기초의회 가운데
제천시의회와 괴산군의회 단 두 곳 뿐입니다.

최대폭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충북도의회는
아직까지 의정비 인상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충북도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오늘<어제 28일> 오후 늦게
3차 회의를 가졌지만
결정을 다음달 4일로 미뤘습니다.

위원들간 동결과 인상을 놓고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으나
소폭이나마 의정비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북 시군 지방의회들의
잇따른 의정비 인상 추진은
올해가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법 개정으로
의정비 결정주기가 1년에서 4년으로 바뀌고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치르기 전까지
'대형선거'가 없다는 점에서
올해를 의정비를 인상할 최적의 시기로 본 것입니다.

한편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지방의회 역할론 부재를 이유로 들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해왔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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