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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취득세 면제 토지 전용․방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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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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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지역 농업법인들이
농업용으로 매입한 땅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거나 방치하다 적발됐습니다.

청주시는 농업용 토지 취득을 이유로
지방세를 면제해 줬던 5개 농업법인에
모두 1억 4천만원의 취득세를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원면의 한 농업법인은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토지에
돼지 축사를 짓는다며
800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나
지난 1년여간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주중동의 또 다른 농업법인은
매입한 토지에 과수원을 한다며
8천여만원의 취득세를 면제받아 놓고도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다 적발됐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영농을 목적으로 농업법인이나 농업인이 취득한 토지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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