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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행안부 공감… 충북도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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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2.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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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바다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힘을 얻은 충북도는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진수 기잡니다.

 

[기자]

 

충북도가 행정안전부를 소관 부처로 해 의원 발의로 '충북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충북도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제출을 연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영환 지사는 오늘(26일) "행안부와 실무협의 결과 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행안부도 충북특별법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충북도는 바다가 없다는 이유로 6조4천억원의 해양수산부 예산을 거의 받지 못했고 백두대간과 한남금북정맥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지역발전에 제약을 받아왔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충북도는 유역면적과 용수공급 능력이 1,2위에 이르는 충주댐과 대청댐을 보유하고 있지만 오히려 댐 건설과 관련한 규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특별법에 이같은 불이익에 대한 보상과 정당한 물 사용권리 보장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불합리한 환경 규제 완화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입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국회를 찾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최시억 국회 의정연구원 교수를 입법 분야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는 등 법 제정을 위한 잰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공감을 얻었다며 드라이브를 건 ‘충북 지원 특별법’.

 

순항을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진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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