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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술 취해 구급차 부르고 폭행하고'…충북소방 피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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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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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술을 마신 뒤 택시처럼 구급차를 부르는가 하면, 만취 상태로 구급대원을 폭행하기까지.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이같은 일들로 소방당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도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근 법원이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치료하기 위해 출동한 119구급대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처럼 취객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당하는 구급대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조은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총 26건입니다.

 

가해자 중에서는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음주상태에서 이같은 짓을 저질렀습니다.

 

주취자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술을 마신 상태로 구급차를 부르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입니다.

 

2018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도내에서 구급출동을 요청한 비응급환자는 총 324명입니다.

 

신고자들 중에는 단순 통증 호소자가 일부 포함됐을 뿐 취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응급상황이 아닌데도 구급차를 택시처럼 부른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들로 소방당국이 인식 개선에 나서달라고 호소까지 하고 있지만, 실상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때문에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처벌 방침과 별개로 지역사회 안전망 위협이라는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현행 소방기본법상 출동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해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천 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도 내려집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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