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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위생불량’ 충북지역 추출음료 제조 업체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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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4.10.3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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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충북도내 추출음료 제조․판매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충북도는 최근
도내 과채즙과 홍삼음료, 붕어엑기스 등
소비자들이 건강 증진을 위해 즐겨 찾는
추출음료 제조 판매업체에 대한 단속 결과
1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영동군에 위치한 와인코리아(주)는 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보은군에 위치한 한국고려인삼 영농조합법인은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이 밖에 진천군에 위치한 충북건강원 등
도내 13개 업체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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