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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당수령 23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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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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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청원경찰서는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48살 A씨 등 2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뒤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복직 후에도 서류를 허위로 꾸며
넉달여동안 4백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나머지 22명도
지난 1월부터 넉달동안
같은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해
천6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성자:권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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