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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의정비 인상 논란,인상을 위한 심의위원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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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은이 작성일2014.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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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충북도의회의 의정비 8.7%인상 논란 속에
오락가락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의 인상으로
입장이 급변한 배경에 대한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은이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2차 회의록을 보면
충북도의회 의원들 대부분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7%의 인상을 원하고 있으며
매년 이 수준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청해왔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당시 심의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은
동결을 주장했고
일부 인상을 주장하는 위원도
공무원보수인상률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4차회의때는
도의회나 심의위원회 입장이
급변했습니다.

도의회는 8.7%인상안을 심의위원회에 요구했고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기존의 입장을 바꿔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는 최대폭의 인상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할 경우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반대의견이 우세할 여론조사 대신
결론이 나지 않을 공청회를 통해
인상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놓고 충북도 안팎에서는
집행부와 도의회가
의정비 인상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시종지사는
2차 의정비심의원회가 열릴 당시
심의위원들을 지사실로 불러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고
충북도의회도 직간접적으로 위원들을 접촉하며
이같은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충북도의정비 심의위원회 김창기 위원장은
오늘 도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충북도의회의 의정비는
충북도의 경제규모와 위상에 비해 저평가됐다며
의정비 현실화를 위해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당연히 해야 할
행동강령조례제정이나
해외연수제도 개선 등을
의정비 인상조건으로 내세운 충북도의회,

그리고 이를 조건으로
의정비를 인상해주겠다며
도의회 지원에서 나선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

재정자립도 21%대에
경제규모 역시 전국 17개 자치단체 가운데
10위로 하위권인 충북도의
도의회 의정비를
상위권 자치단체에 맞춰달라는 요구..

전례없는 8.7%라는 최대폭의 인상의 주장 논리로
어느하나 마땅한게 없습니다.

BBS뉴스 권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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