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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피소'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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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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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상철 충북개발공사 사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 사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장은 지난 6월 회의석상에서

"전 임원 A씨가 경쟁 회사로 이직한 뒤

사측과 실랑이를 벌였다"는 발언을 했고,

이후 A씨는 이 사장을 고소했습니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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