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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청주교육청 직원 벌금 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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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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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청주교육청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차에서 내리지 않겠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한편 교육당국은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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