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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충북서 동물 학대 잇따라…수사 한계·처벌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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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현철 작성일2022.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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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청주지역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는 여러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보도에 연현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2일 동물보호단체가 청주의 한 수로에서 개 한 마리를 구조했습니다.

 

발견 당시 개는 차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눈과 머리, 다리를 크게 다친 상태였습니다.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신경이 심하게 훼손돼 개는 두 눈을 잃게 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개의 안구를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인서트]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입니다.

 

동물 학대 피해는 이 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 입양한 고양이를 커터칼로 찌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30대 남성에 대한 처벌도 이뤄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벌 수위도 그렇지만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일도 적지 않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말 못하는 동물이 피해 대상이다보니 수사기관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특정하더라도 증거 없인 강제 수사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 2월 옥천에서 살아있는 고양이가 불에 탄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는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서트]

연보라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본부장

 

사실상 강력 처벌 법 제도화에도 현실이 이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당연히 이뤄질 수 있기 위한 사회 시스템 보완 마련이 절실합니다.

 

BBS뉴스 연현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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