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중학생 폭행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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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6 댓글0건본문
일면식 없는 중학생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14일 상당구 한 인도에서
중학생 B군을 때려 전치 30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A씨는
인근에 있던 B군이 바닥에 떨어진 소지품을 주워 건네자
아무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아동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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