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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에 세 살배기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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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2.1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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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틀어놓은 욕조에 세 살배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친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오송읍 한 아파트에서 

물을 틀어놓은 욕조 안에 딸 B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쌍둥이 언니와 욕조 안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던 B양은 

A씨가 약 20분간 외출한 사이 수위가 높아지면서 물에 빠져

숨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부장판사는 "자신의 실수로 자녀가 생을 마감하게 됐다는 자책으로 

평생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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