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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난동 고교생 첫 재판서 정신감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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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8.1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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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발생한 

고교생 흉기 난동 사건의 

피고인이 첫 재판에서 

정신감정을 요청했습니다.

 

오늘(12일)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군(17)의 변호인은 

심신미약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기존 정신과 진단서로 충분하다며 

반대했으나 변호인은 당시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을 요구했고, 

변호인은 치료 필요성을 강조하며 반대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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