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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 미끼로 돈 뜯으려던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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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2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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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공범인 10대 B양 등 2명은 

미성년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채팅 앱에서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들을 모집한 뒤 청주의 한 모텔로 유인해 

돈을 뜯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남성에게 겁을 주기 위해 

112에 신고했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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