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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개인용기 포장 시 3천원 보상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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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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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치킨 매장에서 

개인용기에 음식을 담아가면 3천원을 

지급하는 보상제를 시행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청주페이 앱의 ‘새로고침’ 서비스를 통해

영수증을 인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상제는 왕천파닭 28개 매장이 참여하며, 

통합포스 미설치 점포와 배달앱 주문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주시는 향후 참여 매장을 

확대할 계획이며, 문의는 

자원정책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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