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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해임 공무원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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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3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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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전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향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오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자 곧바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 관련 비위의 예방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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