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해임 공무원 패소…법원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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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9.30 댓글0건본문
동료 공무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전직 공무원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는 최근
전 옥천군청 공무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22년 7월 세종시 한 식당에서 열린
워크숍 회식 자리에서 동료 공무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화장실로 향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오백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선처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으로 감형받자 곧바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은 성범죄로 인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성 관련 비위의 예방 등 공익이
A씨의 불이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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