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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사칭해 건물주 협박한 40대,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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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10.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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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보증금을 대신 받아주겠다며 

조폭 행세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사흘간 

여섯 차례에 걸쳐 70대 건물주 B씨에게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인이 B씨로부터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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