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가 돌진 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한 20대 남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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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4.11.13 댓글0건본문
음주 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20대 남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범인도피 등의 혐의를 받는 여성 B씨에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진천군 덕산읍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상가 돌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안 부장판사는 "경찰관에게 난동을 부리거나
운전자 바꿔치기로 혼동을 주고, 보험금까지
청구하는 등 법질서 준수 의지를 볼 수 없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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