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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용환 변호사 "전처 살해한 이집트 국적 외국인, 속지주의 원칙 따라 형법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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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4.11.13 댓글0건

본문

■ 출   연 : 조용환 변호사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4년 11월 12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변호사의 눈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이호상 : 지역의 각종 사건, 사고 법률적으로 보다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변호사의 눈 오늘도 조용환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조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조용환 : 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위려 조용환 변호사입니다.

 

▷ 이호상 : 변호사님 첫 번째 사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다툼 끝에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숨지게 한 30대 외국인이네요. 외국인이 구속됐다는 소식, 사건 개요부터 짚어볼까요?

 

▶ 조용환 : 이집트 국적 30대 A씨는 지난 10월 26일 오전 6시 53분경에 대한민국 국적의 전처 30대 B씨가 사는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에 구속되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을 했고, B 씨의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과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였는데요. 결국 A씨는 범행 40여 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서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기를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B 씨는 직장생활로 어린 두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사건 발생 며칠 전에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함께 지내왔다고 합니다. A씨의 범행 당시 B씨의 집에는 두 자녀가 함께 있었으나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씨는 B씨와 이혼하기 전인 2022년경에도 B씨를 폭행해서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서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임시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씨를 찾아가서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을 뿐만 아니라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신고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들은 B씨가 현장에서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종결되었다고 합니다. 결혼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는 A 씨는 내년까지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 이호상 :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이게 관련 전과가 있었음에도 좀 조심을 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변호사님 이제 외국인 범죄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속인주의라는 걸 택하고 있는데 이런 불법 체류자 같은 경우는 추방도 하기는 합니다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추방을 합니까? 어떤 절차를 밟게 될까요?

 

▶ 조용환 : 일단 결론적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자국의 영역 안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범죄인의 국적을 불문하고 자국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이것을 속지주의라고 하는데요. 속지주의 원칙은 국가 주권 사상에 따라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을 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우리 형법 역시 제2조에서 본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속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영토와 영예 그리고 영공에서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형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호상 :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속인주의를 선택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속지주의군요.

 

▶ 조용환 : 아닙니다. 속인주의도 채택하고 있습니다. 속지주의 속인주의 다 채택하고 있는 원칙 중 하나입니다. 

 

▷ 이호상 :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개념이 다른 거죠. 다음 사건 짚어보죠. 교도소 안에서 또 범죄를 저질렀네요. 다른 수용자를 폭행한 20대 벌금형이 내려졌네요.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 조용환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청주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같은 수용 거실을 사용하는 수용자 20대 B씨의 스트레칭을 도와주겠다며 B씨의 팔을 잡아당기거나 눌러서 괴롭히고 B 씨가 고통을 호소하자 그의 입에 양말을 물린 뒤 난폭한 행동을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B씨가 A씨의 격투기 신청을 거절하자 옷걸이용 나무 막대기로 B 씨를 여러 차례 내려치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 이호상 : 이미 징역형을 받아서 이제 어떤 범죄로 수감 중인 상황인데, 또 범죄를 저지른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 가중 처벌 조금 무겁게 처벌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 재판부 판단은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 조용환 : 단순히 수용 중에 발생한 범행이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범행이든지 형을 가중해서 처벌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이상 범행 경위 등에서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형이 확정된 범죄사실이 수용 중에 저지른 다른 범죄와 동종의 것이라면 양형에서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판결을 통해서 피고인은 복역을 통해 반성의 시간을 갖기는커녕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감히 실력자라도 되는 듯 피해자를 괴롭힌 점으로 보아서 사법 체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서 피고인은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았다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도 정식 재판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불출석하기도 했다면서 약식명령보다 더 무거운 벌금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라고 일괄하기도 했습니다.

 

▷ 이호상 : 재판부가 정확히 꼬집었네요. 이게 교화를 시키려고 했더니 교화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못된 범죄자가 더 돼버렸네요. 다음 사건입니다.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뒤 차를 버리고 도망친 20대 공중보건의사네요. 벌금형을 받았다는 사건입니다. 전해주시죠.

 

▶ 조용환 : 20대 공중보건의 A씨는 지난 1월 19일 0시 15분경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효촌리 3순환로에서 역주행하다가 마주오던 50대 B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약 10시간 만에 자수했는데요. 그는 경찰 조사에서 길을 헷갈려 잘못 진입해 사고를 냈는데 겁이 나서 도망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호상 :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가 통상 판결을 내릴 때 어떤 게 유리하고 어떤 게 불리한 정황이다 이런 걸 좀 말 하는데 이번 사건은 어떻습니까? 피고인에게 좀 불리한 정황이 좀 많아 보이는데 재판부의 판단과 적절한 양형이 내려진 거라고 보십니까?

 

▶ 조용환 :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도주 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미조치에 대해서 법원은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하였는데요. 청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역주행하여서 상당한 규모의 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으며 공중보건의사로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A씨의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유리한 증상이 많아 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B씨에게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대적으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과 A씨가 B씨 원만하게 합의하고 B씨의 피해를 회복한 점, A씨가 경찰에 자수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와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그리고 A씨가 공중보건의로서 병역을 이행하는 등 우리 사회에서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온 점 등 바로 이것이 유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와 비슷한 입장에서 양형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 기준에 따르더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 후 도주 범행에서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권고하고 있고, 이 경우 벌금형 형량의 범위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이 법관의 재량을 벗어난 부당한 판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 이호상 : 자수를 했고 또 피해 규모가 다행히 좀 작았고, 합의도 했고 성실히 지금 군 복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이런 유리한 정황 때문에 좀 관대한 처벌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군요.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 조용환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조용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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