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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돈으로 투자손실 돌려막기' 차량 리스 업체 대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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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2.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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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손실을 고객 돈으로 다시 메꾸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초래한 

차량 장기렌트 업체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 22부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청주와 부산, 서울 등 전국에서 

차량 리스 회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약 2년 6개월간 

피해자 100여명에게 자동차 리스 선수금 명목으로 

50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고객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수금으로 

지인의 태양광 사업에 투자했다가 

원금 회수를 못했음에도 신규 계약을 체결해 

차량 가액의 30%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앞서 A씨는 선수금의 60~70%와 

매월 납입해야 하는 리스료의 40~50%를 

되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피해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상당하고,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편취금을 다른 고객들의 

보증금 변제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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