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100만원 이상 횡령 '무조건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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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02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비위 공직자 엄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 등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금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안에 벌어진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비위 공직자 엄단’을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도교육청은
100만원 이상 공금을 횡령하거나
7일 이상 유용한 공무원 등은
무조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합니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된
'충북도교육청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금 횡령·유용액이
100만원 미만이더라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았거나
최근 3년 안에 벌어진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고발 조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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