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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부산물 가공·판매한 무허가 업주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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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4.02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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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청원경찰서는
무허가로
돼지 부산물을 가공해 판매한 혐의로
67살 한모 여인과 69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청주시 서원구에
무허가 업소를 차려놓고
돼지 부산물을 삶아 가공해
시중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모 여인은
지난해 4월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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