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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선거법 위반 유영훈 진천군수 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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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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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해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훈 진천군수에게 징역 10월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군수 결심 공판에서
"전파성이 높은 방송을 통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상대후보의 명예가 훼손돼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군수는 지난해 5월
방송국 TV토론회에 출연해
'김종필 전 새누리당 후보가 도의원 시절
진천군 도로사업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거나
'김 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다'고 발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또
선거기간 이같은 내용을 진천 주민 1만여명에게
문자메시지로 보낸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남구현 전 후보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작성자 : 이호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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