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혐의 최명현 전시장 벌금 25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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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0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6·4 지방선거 기간,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상대 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명현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전 시장은 지난해 5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의 이근규 후보를 상대로
"과거에도 상대방을 비방하는 문건을 돌리다가
전과자가 된 경우가 있었다"며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현행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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