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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음식물·선물 제공 혐의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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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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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에게
음식물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청주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합장은 지난해 8월,
원로조합원 관광여행에 참여한 70여명에게
178만2천원 상당의 음식물과 84만원 어치의
멸치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직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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