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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초고속 인터넷 소비자 피해 증가…LG유플러스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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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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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초고속인테넷 관련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지를 했는데도 요금이 빠져 나가고,
계약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되는 등
피해유형도 가지가지 였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40살 박모씨는 지난 2013년 4월
기존에 쓰던 A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약정기간이 끝나
A사 서비스를 해지하고
B사에 신규 가입했습니다.

이후 A사에서 기기를 회수해갔습니다.

그런데 해지한 뒤 1년도 더 지난 작년 6월
통장정리를 하다가
A사 서비스 대금이 계속 출금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처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말 현재 우리나라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가
천 900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 피해 또한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접수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피해구제는 205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1)보다 27.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시장점유율 상위 4개 사업자 관련 피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은 사업자는
LG유플러스 였습니다.

다음은 SK 브로드밴드와, KT, SK텔레콤 등의 순이었습니다.

유형별로는 해지신청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요금이 계속 부과되는 등
해지접수와 처리를 둘러싼 분쟁이
약 30%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위약금 분쟁(17.1%)과
계약 당시 안내와 다르게 요금이 청구돼 발생한 부당요금 청구 분쟁(14%)이
뒤를 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계약 시 약정기간과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이 계약서 사본을 잘 보관해야 한다며
해지 신청 후에는
정상 처리됐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BBS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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