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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비대위, "법정부담금 후손들이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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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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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청주대학측과의 2차 공개토론회를 앞둔
'청주대 정상화를 위한 범비상대책위'가
"법정부담금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반드시 설립자 후손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법정부담금은 사학재단이
재단 소속 학교를 운영할 때 내는 법인전입금 중
반드시 내도록 정해진 것인데
"그동안 청석학원은 청주대 법정부담금 30억원은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초∙중∙고교의 법정부담금 10억원은 교육청이 대신
납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김윤배 전 총장은 우선적으로 상속받은
횡령 재산을 학원에 되돌려 놓는 것은 물론이고,
학원 재정문제와 법정부담금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 설립자 후손들도 창학정신을 기려
학원의 열악한 재정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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