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다음달부터 ‘금연구역내 흡연 대대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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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8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애연가들,
다음 달부터 청주시내 아무데서나
담배를 피웠다가는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금연지도원까지 모집해서
금연구역내 흡연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습니다.
이호상기자가 보도합니다.
올부터 면적과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과 PC 방에서 흡연이 금지됐습니다.
버스정류장과 공원, 학교 정화 구역내에서도
금연입니다.
청주시는 올 초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청주시내 천 399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흡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업주에게는 그야말로 과태료 폭탄이 떨어집니다.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시가 다음달부터는 금연지도원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흡연 단속을 펼칩니다.
인서트1.
김혜미 청주 서원보건소 주무관.
“다음달부터 금연지도원을 동원해
버스정류장과 공원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의 흡연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이를 위해 금연지도원들을 모집합니다.
금연구역이 확대됐지만,
단속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사실상 단속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밤에는 물론 휴일에도 단속은 계속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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