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최근 6년간 육아휴직수당 2억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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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7 댓글0건본문
충북도교육청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교육 공무원들에게
2억여원의 육아 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도교육청은
육아휴직 지급 대상 기간이 지난 177명에게
2억 827만원의
육아 휴직수당을 과다 지급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과다 지급한 육아휴직수당 가운데
1억 6천 500여만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4천 250여만원은
받지 못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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