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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60% 의료진 과실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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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1.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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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의료 분쟁 10건 가운데 6건은
의료진에 과실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료 과실 중에서는
의료진의 ‘주의 의무 소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접수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사건 806건 중
660건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61%인 405건에 대해
의사의 과실을 인정해
소비자에게 배상 또는 환급하도록 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의료진 과실 내용은
주의의무 소홀이 37%,
설명 의무 소홀이 16%로 뒤를 이었습니다.

위원회가 배상·환급하도록 결정한 405건의 총 배상액은
36억 2천 만원이었습니다.

건당 평균 조정액은 약 895만원이었습니다.

1인당 최고 배상액은
뇌수두증과 뇌낭종으로 수술을 받고서
호흡 저하와 의식 악화 현상이 나타나
재수술을 받았으나 식물인간 상태가 된
20살 A 여인에게 지급한 3억 천 700만원이었습니다.

의료 과실이 인정된 진료 과목은
정형외과가 20.3%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은 내과(17.8%), 치과(12.3%), 신경외과(11.9%) 순이었습니다.

인서트 1.
권남희 소비자원 분쟁조정팀장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의 질병과 치료방법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하며,
의사를 신뢰하되
궁금한 점을 반드시 문의해
신중하게 의료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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