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진식 전 의원, 1심에서 벌금 7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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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5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는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벌금 120만원,
오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미등록 여론조사 결과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진식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씨는 벌금 120만원,
오모씨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에서 유권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보도 방법 등을 엄격히 제한하려는 것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라고 판시했습니다.
윤 전 의원은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당 결의대회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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