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리산사무소 집중단속, "통제탐방로 출입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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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6 댓글0건본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속리산사무소가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 중인 탐방로의
무단출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단속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단출입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통제기간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집니다.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통제 중인 탐방로의
무단출입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무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단속현장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무단출입이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통제기간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30일 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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