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아울렛 청주점 소유권 분쟁, ‘중앙산업개발’ 판정승…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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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6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대법원이
청주시 비하동 ‘롯데아울렛’
일부 토지 소유권이
사업에서 배제된 ‘(주)중앙산업개발’에 있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을 내놨습니다.
‘중앙산업개발’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한 리츠산업을 상대로
또, 청주시를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이호상 기잡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롯데 아울렛 청주점 사업 시행자인 ‘리츠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중앙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리츠산업이 중앙산업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소송의 쟁점인
“중앙산업개발 토지 소유권을 넘겨 달라”는
리츠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롯데아울렛이 들어서 있는
전체 사업부지 5만 천여 ㎡ 중 15% 정도인
7천여 ㎡가
중앙산업개발 토지라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입니다.
이에 중앙산업개발은
롯데쇼핑과 리츠산업,
청주시 등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인서트 1.
김상빈 중앙산업개발 대표.
“저는 투자한 돈에 대해 한 푼도 못 건지고,
땅은 땅대로 빼앗기고 돈은 돈대 빼앗겼습니다.
슈퍼갑 롯데, 리츠산업, 경동건설은 저에게 사기치고,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강탈해간 사기꾼들 이거든요.
이 사기꾼들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할 것이고,
나아가 청주시 공무원들은
롯데에 대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 직무유기와 직권 남용에 대해
저는 철저하게 조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소를 할 것입니다.”
앞서 청주시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던
리츠산업과 중앙산업개발의 토지소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08년 리츠산업을 시행자로 지정하고,
2012년 11월 롯데아울렛 등을 입점 시켰습니다.
BBS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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