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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후폭풍'…예방접종 소홀, 보상금 지급 쟁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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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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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살처분 보상금을 놓고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요령 등에 따르면 발병시점과 소독 여부,
주사 약물 투약 여부 등 7개 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하게 돼 있습니다.

이들 규정 가운데
가장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백신 접종 여부로
충북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일부 농가의 경우
백신접종을 소홀히 했다는 판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진천군 일부 농가의 경우
항체 형성률이 10%를 밑도는 것으로 전해져
보상금을 둔 후폭풍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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