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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청주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415명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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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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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가입 대상인 자동차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지난해 청주에서만 415명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호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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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기본보험인
책임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운전자가
청주에서만 4백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이
국토해양부와 다른 시군 등으로부터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의 운행 자료를 넘겨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책임보험 미가입 운전자 415명을 적발해
자동차손해보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했습니다.

특별경찰팀은
총 6884건의 운행 자료 조사를 거쳐
773명, 2898건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중 239명은 기소, 176명은 기소 중지,
195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자들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또 시는 지난해 9천826건의 가입촉구명령서를 발송해
19억3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는 보험지연 가입 또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자동차는 만5천원~230만원, 이륜차는 9천원~30만원이
부과됩니다.

시는 "무보험차량 운행 사전예방을 위해
자동차등록 대행사와 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시민홍보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최소한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책임보험은 모든 차량이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임의로 들수있는 종합보험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종합 보험이 대인 배상 뿐만 아니라 대물과 자손 등에 따른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과 달리 책임보험은 피해자의 인적 피해만을
보상해 줍니다.

책임보험의 성격은 의료보험처럼
사회 보장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이조차 무시하는 무법자들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비비에스 뉴스 이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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