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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와 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 비율’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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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2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초·중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신경전입니다.

서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상급식비 집행 과정에서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와 운영비는
총액의 절반씩,
인건비는 교육부 지원분을 뺀
나머지 부분의 절반씩 분담한다는 게
1년 5개월 전에
합의한 매뉴얼 핵심 내용입니다.

올해 편성된 무상급식비는 913억원.

먼저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과 관련해
운을 먼저 뗐습니다.

충북도는 지난달 27일
도교육청에 보낸 공문에서
무상급식비 가운데
인건비를 제외한
식품비와 운영비의 절반만
부담하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인건비를 부담하는 곳은 충북도가
유일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은 보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충북도의 제안서가 도착한 최근,
도교육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식품비,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50%까지 충북도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급식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비 역시
충북도가 절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논리는 ‘학교급식법’입니다.

학교 급식법에는
‘해당 학교의 설립자나 경영자가
시설 설비비를 부담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충북는 이 법 조항의 앞부분에,
도교육청은 뒷부분에 각각 방점을 찍다보니
‘치열한 논리 싸움’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다면
올해 편성한 913억원의 무상급시비 집행 과정도
차질이 예상될 수 밖에 없습니다.

BBS 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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