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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수면제 먹었는데 딸만 사망, 40대 母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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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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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흥덕경찰서는
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43살 A 여인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5일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의 한 모텔에서
23살 딸과 함께 투숙한 뒤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먹어
자살을 시도했는데,
딸은 숨지고, A씨는 목숨을 건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서
딸이 시력을 잃어가는
난치병에 걸린 것을 비관해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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