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롯데 아울렛 사업권 분쟁'... 전 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3 댓글0건본문
대법원이 청주시 비하동
롯데 아울렛 법정 분쟁에서
"현 사업시행자 'L' 산업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롯데 아울렛 법정 분쟁에서
"현 사업시행자 'L' 산업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