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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롯데 아울렛 사업권 분쟁'... 전 사업시행자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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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5.03.1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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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청주시 비하동
롯데 아울렛 법정 분쟁에서
"현 사업시행자 'L' 산업의
개발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전 사업 시행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
L산업이 전 사업시행자인
J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뒤 상고한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L산업이 J개발의 동의 없이 약정을 위반하고,
단독으로 개발방식을 변경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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