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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하고, 순찰차에 소변까지…최고형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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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5.03.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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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류희상 판사는
술을 마신 뒤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순찰차에 소변을 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26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만취한 A씨는
괴산경찰서 한 지구대에서
2시간여 동안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지구대에 주차돼 있던 112순찰차 등에
소변을 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게 내려진 벌금형은
관련법이 정한 벌금 최고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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