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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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3 댓글0건본문
충북도는 식품 접객업이나 숙박업, 이·미용업 등
지방세법에 명시된 인·허가 업자에게
16만5천건, 총 31억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등
64종이 납부대상에 추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 17억9천만원, 충주 3억5천만원,
제천 2억5천만원, 음성 1억7천만원 등의 순입니다.
지방세법에 명시된 인·허가 업자에게
16만5천건, 총 31억원의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승강기 제조업과 수입업, 먹는샘물 유통전문판매업 등
64종이 납부대상에 추가된데 따른 것입니다.
시·군별로 보면 청주 17억9천만원, 충주 3억5천만원,
제천 2억5천만원, 음성 1억7천만원 등의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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