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당선무효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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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이디 작성일2015.01.13 댓글0건본문
청주지검이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임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선거운동 성격의 문구를 담은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보은군청 공무원 임모씨와
박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45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정 군수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본인의 업적과 포부 등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을 담아
4천900여명의 주민에게 보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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